안녕하세요 ! ( 구체적 인사와 안부를 나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 여러 시간동안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초대 교회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생활의 모범을 따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한가족과 같은 신자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가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활동과 더불어 그 수가 점차 늘어났고, 여러 곳에서는 신자 공동체들이 형성되면서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더불어 사는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함께 하는 생활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 안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 희망과 믿음으로 모인 사랑의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신자 공동체가 점점 불어나서 하나의 교회공동체를 이루었고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세계적 공동체를 이루어 갔고, 이제 그 공동체의 모범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지켜야 할 도리(이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국가,사회, 어떤 단체에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 안에 모든 백성이 잘 살기 위해, 희망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법을 만들어 그 안에 여러가지의 규정들을 두고서 교회공동체의 발전과 사명을 이루고 존속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 개
실제로 법이란 것은 도덕이나 기타 사회생활의 규범이 강제 수단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인간 공동체에 의해 승인된 규범입니다. 따라서 법은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선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 역시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즉 인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인간적이며 역사적인 교회 현실 안에는 사회나 국가의 법과는 달리 가장 귀중하고도 거룩한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 놓으신 양심인 자연법과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제정된 신적 실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 희랍말로 '까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전 시대의 과거의 율법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교회 규범이라는 뜻에서 규율, 규범을 뜻하는 그리스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후 사도시대까지 복음에 충실했던 신자 공동체에는 사실 법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모든 일이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것이란 없었고 모든 것을 공동의 것으로 내어놓고 진정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느님 안에서 찾고자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영적인 기쁨 안에 내어놓고, 나누고 더불어 함께 먹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복음대로 살았지요. 그러한 공동체의 모상이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자 점차 사람들이 증가되고 차차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범들이 교회법으로 제정되고, 교회는 여러 관습과 전통을 수집, 정리 성문화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시대와 문화의 요구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세상 안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렵고 복잡한 교회법의 구조나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의 의미 속에서 오늘날 교회 신자 공동체 안에 그들의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규정들의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그리스도 공동체의 생활에 대한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신자들의 영신적 생활(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의무규정을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1. 교회법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3,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고백성사를 받는다.
4,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6, 혼인 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한다.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의 내용은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며,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 것과 3계명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하는 계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따라 교회는 모든 주일과 댸축일, 예수성탄(12월25일), 예수부활, 성모승천( 8월 15일) 그리고 교회가 제정한 열 네개의 축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축일로 한국교회는 천주의 모친 대축일 (1월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의 지켜야 할 의무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껏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며, 하느님의 창조사업 때부터 시작된 '주님의 날'은 '거룩한 쉼의 날'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일관된 생활을 정리하고,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분 안에 편히 쉬게 됨과 새로운 생명을, 힘을 얻는 복된 날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 복된 날에 대한 전통은 무수히 많은 전통과 의미 속에 교회 안에 내려오고 있으며 전례력에 따른 일년 동안의 여러가지 축일과 행사의 의미는 그날 그날의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성격에 따라 모든 것이 하느님을 섬기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리아 공경과 성인 성녀들의 고유축일과 함께 절기에 따른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되는 풍부한 의식과 의미가 충만된 신자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의 믿음과 희망,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예수성탄 대축일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전통적인 기념일로 흔히 크리스마스라 불리며 12월 25일에 지킨다. 이는 로마 국가 축일이었던 "무적의 태양의 탄신일"을 그리스도교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축일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느님 아들로서의 본질을 갖고 계셨으며 예수는 이 세상에 주님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셨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켰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탄축일의 성격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다.
☆ 예수부활 대축일 ;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모든 축일 중 가장 오래되고 큰 축일이다.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빠스카 3일은 전례주년의 정점을 이룬다. 부활주일부터 성신강림주일까지 50일은 하나의 축일같이 기쁨으로 지낸다. 이 50일간은 특히 알렐루야를 노래한다. 이 기간을 부활시기라 한다.
☆ 성모승천 대축일 ;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음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성모승천은 비록 성서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믿을 만한 전승과 구세사에 있어서 성모의 역할, 성모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모 공경으로 받아들여진 신학적 결론이다. 이 날은 마리아 축일 중 가장 중요한 날로 교회 전례력에서 가장 큰 축일의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축일로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일과 대축일을 지키지 못할 때 그에 상응하는 고백성사의 혜택과 보속과 희생을 통해 좀더 영적 성숙을 위한 하느님과 교회 안에 언제나 우리자신의 모자람을 의탁할 수 있으며, 늘 하느님 안에 새롭게 자신의 변화 시켜 나가는 생활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생활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금육과 단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나눔과 희생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단지 교회가 일정한 날을 제정한 것은 지킴의 의미보다도, 그러한 희생과 절제를 통한 실천적인 마음과 행동의 표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 주위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행위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생활이 되는 기초가 된다 하겠습니다. 단식의 소중한 의미는 수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단식이라 말하고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모세와 엘리야의 40일간의 단식(출애 34,38 ; 1열왕7,8) 다니엘의 3주간 단식(다니10,2), 여기서 단식의 중요한 의미는 하느님과 만남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철저한 자기 비움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극기와 단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자신도 큰일을 앞두고 40일동안 단식을 하셨으며(마태6,16,루가2,20) 교회의 전통은 이러한 단식재를 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러한 단식 규정을 개정하여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 협의회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교회의 단식재를 지켜야 할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 됩니다 (신자 중 21세 이상 61세 이상의 모든 신자가 해당, 단, 신체 허약자나 병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단식은 의무의 측면보다도 오히려 사랑과 희생의 의미가 큰 것이며 성서 안에서의 이러한 행위의 근본요인이 하느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의 만남을 위한 우리자신의 온전한 영적, 육적인 비움의 실천이 갖는 깊은 의미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금육 - 구약시대 유태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금육재의 의미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구분에 의해 비롯되었다. 이러한 규정이 신약에 와서 폐지되면서 우상에 바쳐 더러워진 것과 목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음식(사도 15,20) 만을 금하고 있다. 현재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 날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90년 들어 한국교회는 일년중 모든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킬 것을 주교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육재 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이나 우유와 육류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금육재 대상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이다. 이러한 단식과 금육의 예외 규정으로는 임산부,노약자 ,병자, 중노동자, 특별한 행사와 축제 때문에 교회 장상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은 예외가 된다. 금육 역시 여행 중이거나 외출시 매식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은 교회법의 기본정신, 즉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랑의 봉헌정신을 잘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3) 적어도 일년에 한번 고백성사를 받는다.
우리는 성사에 대한 교리를 통해 고백성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일원인 신자들이 그분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위치를 확인하고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며 예수님의 부활전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전례 절기에 맞추어 사순절 동안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의 쇄신과 성화를 위한 고백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고백성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기는 예수 부활 대축일 전과 예수 성탄 대축일 전 입니다. 이것을 춘추 판공성사라고도 하며 사무행정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가 기록이 되고도 있습니다.
4)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이것은 고백성사와 같은 의미로 이 법규 역시 한번만 영성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며, 신자의 본분과 의무를 규정하는 교회의 권고에 속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성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영성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고백성사와 영성체의 의무규정은 사실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 영적인 성장과 자신의 성화에 있어 극히 덕스러운 행위이며 하느님의 은총의 성사임을 우리신자들은 명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앙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고 신앙의 신비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과 대축일을 지킴은 물론이요, 잦은 고백성사와 평일 미사 참례는 진실로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일치되는 신앙의 기쁨을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성경 안에서(레위 27,30-34), 십일조의 의미는 하느님께 대한 피조물의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하느님의 창조물인 이 땅과 인간의 주인이신 그 분 앞에 이 땅의 소출을 내게 하신 하느님께 바칠 거룩한 것은 바로 감사와 찬미의 표현이며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에게만 소용될 가치를 먼저 하느님께 봉헌하는 행위는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14,22-29)의 내용 속에는 하느님 공경의 의미와 '더불어 사는 이들' 레위인(사제들 ), 떠돌이, 고아, 과부들과 더불어 배불리 먹게 하여라는, 나눔과 잔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 안에 축복받은 하느님의 백성은 우리가 가진 재물의 복된 의미 안에 감사와 찬미, 하느님 공경의 의미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한 나눔의 의미 속에 이 모든 십일조의 의미를 올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십일조의 봉헌은 교회 안에 교무금과 헌금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교회의 발전과 선교, 하느님 백성의 확장을 향한 포교사업과 운영에 쓰이고 있으며 기타 교회공동체를 위한 모든 일에 있어 나눔과 봉사, 사회사업(가난하고 버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업), 성직자 양성, 교회 안에 활동하는 이들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재화의 가치는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모든 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일에서 나눔과 희생의 의미는 더욱 더 그 진가를 보인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차고 넘치는 풍요가 우리들 자신의 것만으로 치장되고, 도에 넘치는 부와 이익을 추구함이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의 모습을 조장하게 됨을 우리 안에 깨뜨려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는 신앙적 행위는 세상 안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음적 삶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 안에 가난한 이와 더불어 사는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이 복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근본이라 할 것입니다.
6) 혼인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가정공동체를 이룸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온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축복이자 만남이요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느님의 은총의 자리입니다. 혼인을 통해 우리는 자손만대에 이르는 맥을 이어가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며, 세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간 공동체의 핵이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혼동과 그 중요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흐름들은 많은 문제점과 더불어 인류 공동체의 기존의 가치관의 문란과 퇴폐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교회는 오랜 인간의 전통을 고수하며, 혼인성사에 대한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교육과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간 각자의 삶에 있어 혼인에 관한 규정을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의미를 새겨 나갈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하느님과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사랑의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죽음이 둘을 갈라 놓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갈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고 합니다. 신자들은 원래 신자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신자와도 혼인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교회로부터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면 혼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전 약 1개월 간의 여유를 두고 본당에서 혼인에 따르는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혼인에 관한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사제와의 면담이나 혼인강좌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의 의무규정에 관한 여섯가지의 항목들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 영적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지켜나감은 신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2. 교무행정
세례를 받고 신자 생활을 시작하는 새 영세자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친교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행정에 관한 몇가지 점들을 살펴 본다
1) 교 적
세례받은 사람들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신자 각 개인의 세례, 혼인, 견진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신자들의 본당 생활권은 엄격하게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교적을 옮겨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본당으로 옮겨갈 때 교적은 새로운 본당에 대하여 신자들의 신자 증명서이며 동시에 소개장의 역할을 합니다. 영세한 본당은 또한 본적지 구실을 하게 되고, 세례때 제출한 영세 문서에 의하여 영세사실이 본당의 영세 대장에 기록되고, 이 영세대장은 100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혼인이나 교회기관 취직 혹은 진학 등을 위해 영세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그리고 수도원이나 신학교에 가게 될 때 자기가 영세한 본당으로 필히 연락해야 합니다.
2) 본당구조 및 본당 단체 안내
각 본당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고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혼인, 장례, 견진, 영세자 안내) 등에 필요한 안내문이나 각 단체별 특성과 기도모임 전례에 따른 본당 내 단체들의 활동 상황들에 대한 안내문이 필요하다.
본당연혁에 대한 소개, 평신도 단체 및 기구 소개, 기도모임, 신심생활단체 소개, 교구청과의 관계에 대한 안내.
종합 심화
교회가 법을 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법, 즉 자연법과 신정법에 의하여 교회의 발전과 신자들의 영적 성숙을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 의무는 하느님 안에 사는 기쁨으로 표현되는 최소한의 본분이며 이러한 본분 아래 차츰 신앙이 성숙됨에 따라 더 많은 의무를 지켜나가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더욱 더 하느님 안에 일치되는 자랑스러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무엇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일은 자칫 우리 자신을 형식 안에 얽어 매거나 억압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실을 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러한 의무규정이 사실 너무나 약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육 간의 선익과 그들의 성화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의 자리를 늘 마련하고 우리 자신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의무규정과 질서는 그러한 공동체의 은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더욱 더 확고히 그 분과의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 천
끝으로 마르코 복음 (12,41-44)를 읽으면서 맺고자 합니다.
『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겨우 렙톤 두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닢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는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 성경말씀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태도에 관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치는 봉헌의 액수가 아니라, 넉넉한 데서 많은 것을 바치는 것보다도, 없지만 있는 것을 다 털어 버림은 구체적으로 영적 육적인 '비움'의 높은 이상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움 안에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더 힘차게 실천될 것이며 빛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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